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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자격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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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자격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자격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주의사항 등)

안녕하세요. Got-it 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일반청약으로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청약에 담청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청약 점수를 모으기 위해 무주택으로 무작정 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청약제도에는 일반청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가점 없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우대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 방식으로 가점이 전혀 필요없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확률로 경쟁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청약 분양 방법에는 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공급은 가점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청약 방법입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 분양 방식을 의미하며 그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주택, 공급물량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해당되며 전용 85제곱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 9억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공급물량 :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에 해당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7%에 해당합니다. 단, 공공택지 위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15%로 늘어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조건



1.무재택 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한다.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자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 형제, 자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지만 생애최초에서는 유주택으로 간주한다.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수도권의 경우 3,000만원 이하 / 지방의 경우 8,000만원 이하 주택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되지 않는, 배우자 분리세대로 청약자가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로 증명하는 겨우 청약이 가능하다.

▶ 분리세대의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모두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과거 5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 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한다.

즉, 아래와 같이 년도별 근무한 이력에 따른 소득세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5년으로 본다.

1개월만 근무를 해도 인정을 해준다.



▶ 아르바이트도 소득세를 냈다면 인정해 준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대기업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소득세를 냈을 확률이 높다.)


서류발급 TIP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원을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직장 혹은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


4.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지원 가능하다.


5.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 통장

1. 가입기간

▶ 청약통장(국민주택 : 청약저축, 종합저축 / 민영주택 :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가입 기간 24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 청약구제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각각12개월, 12회 이상 납부면 가능하다.


2. 저축액

▶ 국민주택 : 선납금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민영주택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충족(서울·부산 : 300만원 / 그밖의 광역시 : 250만원 / 경기도·기타지역 : 200만원)

▶ 지역은 내가 사는 곳 기준이다. 내가 만약 서울에 다른 지역으로 청약을 넣는다면 예치금 300만원을 넣어두면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 기준,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외벌이 맞벌이 구분없이 130%

▶ 2인이하도여 3인이하 가구 소득기준으로 측정된다. (세전기준)



▶ 공공분양은 건강보험공간 보수월액 기준

▶ 민간분양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득을 기준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 방식과 동일)

2. 자산 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64만원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100% 추첨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당첨 후 자격조건 미달 및 이중 지원 등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미달 및 이중 지원으로 떨어지는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잃게 되므로 반듯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청약 자격조건 확인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 1인 1건만 신청 가능

-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제외)


이상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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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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