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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록장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행복주택 총정리(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장단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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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ot-it 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젋은 계층에게 아주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젊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젋은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시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정책은 박근헤 정부부터 추진되었던 국토교통부의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그 외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 입주 대상 비율



입주물량의 80%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입주물량의 20% :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등


3. 행복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우선공급


(1) 일반공급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위 해당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위 해당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저리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태아포함)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조건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자산조건 : 해당세대 총 자산이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청년 계층과 사회초년생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취업한 지 총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미혼인 무주택자(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 소득조건 : 함께 살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 / 본인만 거주할 경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내

- 자산조건 : 해당세대 총 자산이 2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 대학생 :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미혼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혼인 무주택자 

- 소득조건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

- 자선조건 : 본인의 총 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미보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 수

50%

70%

80%

100%

120%

2인

2,189,905 원

3,065,866 원

3,503,847 원

4,379,809 원

5,255,771 원

3인

2,813,449 원

3,938,828 원

4,501,518 원

5,626,897 원

6,752,276 원

4인

3,113,171 원

4,358,439 원

4,981,074 원

6,226,342 원

7,471,610 원

5인

3,469,177 원

4,856,848 원

5,550,683 원

6,938,354 원

8,326,025 원

6인

3,797,042 원

5,315,858 원

6,075,266 원

7,594,083 원

9,112,900 원


<임대가격 및 거주기간>

 공급대상

주변 시세 대비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

 산업단지근로자

 80%

6년 

 고령자

 76%

 20년

 청년(소득이 있는 경우)

 72%

 6년 

 대학생/

청년(소득이 없는 경우)

 68%

 6년 

 주거급여수급자

 60%

 20년

 ▶ 임대료 : 정확한 임대료는 해당하는 계층과 평형수에 따라 다르므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함

▶ 거주기간 :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세대만 2년마다 계약갱신


(2)우선공급 :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갗춘 자


신혼부부 우선순위 및 배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자치구 외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항목

3점

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가입 2년 경과

월납임금 24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임금 6회~23회 이상 납입


신혼부부 우선순위 및 배점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생 또는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자치구 외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대학의 학생 또는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항목

3점

1점

대학생

부모 모두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

부모 중 1명이라도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

취업 준비생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한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3년 미만 거주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해단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추첨

 일반공급 : 순위→ 추첨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4. 행복주택 장단점

행복주택 장점 

1. 주변시세보다 임대료 비용이 저렴하다.

2. 신축아파트로 일반 원룸보다 깨끗하다.

3. 직장, 학교, 대중교통이 가깝다.

4. 단지 내 문화 및 편의시설이 다양하다.


행복주택 단점 

1. 각종 소음이 많다.

2. 시공 하자가 많다.

3. 관리비가 비교적 비싸다.

4. 옵션이 없다. (가전제품 등)




행복주택은 2022년 까지 13.6만호 사업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주택에서 햄볶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우셨다면 "공감(♥)" 및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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