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t-it 입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이런 청약통장에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약통장에 따라 신청 가능한 청약대상이 달라진다는 점!!!
또한, 청약통장끼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무엇이고 어디에 청약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계신다면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의 종류 및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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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
1. 청약 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가입가능여부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 저축금액 : 월 2만원~ 월 10만원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
▶ 청약대상주택 : 국민주택
2. 청약예금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개인
▶ 가입 가능여부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 저축금액 : 200만원~ 1500만원 예치
▶ 저축방식 : 일시불 예치
▶ 청약대상주택 : 모든 민영주택
3. 청약부금
▶ 가입대상 : 만 20세이상 개인
▶ 가입 가능여부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 저축금액 : 월 5만원~ 월 50만원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
▶ 청약대상주택 : 85㎡이하 민영주택
▶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예금 전환가능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기능이 합쳐진 청약 통장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 가능여부 : 2009년 5월부터 가입가능
▶ 저축금액 : 월 2만원~ 월 50만원 (통장 안에 돈이 1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50만원이 넘어도 초과납임이 가능하다.)
▶ 저축방식 : 적립식 + 예치식
▶ 청약대상주택 : 모든주택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남자는 군복무 기간 6년 인정
▶ 소득 : 직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
▶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 가입 가능시기 : 2018년 7월 31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가능
▶ 저축금액 : 월 5만원~ 월 50만원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
▶ 청약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금리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약통장 종류 한눈에 보기>
종류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만 20세 이상 개인 |
제한 없음 |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무주택세대주
3. 직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
|
|
가입 가능 시기 |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불가
|
2009년 5월 부터 가입가능
|
2018년 7월 31일 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저축금액 |
월 2만원 ~ 월 10만원 |
200만원~
1500만원 예치
|
월 5만원 ~ 월 50만원 |
월 2만원 ~ 월 50만원 |
월 2만원 ~ 월 50만원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적립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적립 |
적립식 + 예치식 |
적립식 + 예치식 |
청약대상 주택 |
국민주택 |
모든 민영주택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주택 |
모든주택 |
♣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85㎡ = 34평 아파트)
♣ 민영주택이란?
국가나 지방공사 이외의 민간 건설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 무주택 세대주 범위(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한가?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청약저축을 가입한 사람이 민영주택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다시 청약저축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청약예금 -> 청약저축 전환
청약예금을 가입한 사람이 국민주택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청약저축으로 변경할 수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 청약저축으로 전환 시 다시 청약예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충족 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의 납입 횟수, 순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상 청약 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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