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t-it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에 앞서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집입니다.
신혼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호부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글
▶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자격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
1. 특별공급이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반공급
2. 우선공급
3. 특별공급
이 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앞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 주민 등에게 추첨을 통해 특별히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자격 기준
<대상주택>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평)이하 분양주택
2.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초과 제외
<특별공급비율>
1.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20% 공급
2.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30% 공급
<청약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공공 분양의 경우 무주택 예비신혼 부부 포함)
3. 혼인 기간 중에 주택 없어야 가능
(만약 주택이 있다면 매매 후 혼인 신청을 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평생 1회 한하여 공급
5. 등본에 등재된 직게, 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결혼 이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 경우 부모님이 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세대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주자 저축>
1. 국민주택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2. 민영주택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 월 납입금 6회 이상
♣ 지역별 예치금 납입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300만 원 이상 모든 지역에 가능하다.)
<지역별 평수에 따른 예치금 기준>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서울 및 광역시 제외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자산기준 : 국민주택만 해당>
1. 2764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 시 탈락
2. 2억 1550만원 이상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 시 탈락
<소득기준>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
♣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이하
2.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이하
♣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이하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1순위 선정 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선정
2.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
3. 한 부모 가정의 경우 현재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1순위 선정(태아포함)
4.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순위 선정
4.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 공급 선정방법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우선공급 : 공급세대 75%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이하
♣ 일반공급 : 공급세대 25%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초과 120% 이하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초과 130% 이하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19년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100% |
5,554,983 원 |
6,226,343 원 |
6,938,354 원 |
7,594,083 원 |
120% | 6,665,980 원 | 7,471,610 원 | 8,326,025 원 | 9,112,900 원 |
130% |
7,221,478 원 |
8,094,245 원 |
9,019,860 원 |
9,872,308 원 |
※ 정기적 인센티브는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에 포함
※ 세전기준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가점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점 기준>
항목 |
기준 |
점수 |
미성년 자녀 수 (임신도 포함)
|
3명 이상 |
3 |
2명 |
2 |
|
1명 |
1 |
|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
3년 이상 |
3 |
1년 이상 ~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 지역 거주 이력 없음 |
0 |
|
혼인기간 (신고일 기준)
|
3년 이하 |
3 |
3년 초과 ~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7년 이하 |
1 |
|
예비 신혼부부 |
0 |
|
청약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 청약 가점 총 13점(가구 소득 조건 1점포함)
가구 소득 조건에 따른 가점
♣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80%이하 +1점
♣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 +1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TIP
1. 맞벌이 부부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 초과되면 일시적인 "육아휴직"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전매는 5년"이므로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말자
3. 한 가구내에 당첨자가 있으면 신청불가
4.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이 되지 않음
5. 소유 주택이 있다면 혼인신고 전에 판매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우셨다면 "공감(♥)" 및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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