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하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신혼부부들이 반듯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니다. 신청자격, 총 13점에 해당하는 가점 등을 미리 숙지하여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저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라는 특징이 있으니 자신이 해당되는 지 아래 링크를 통해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습니다.
▶ 참고 :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자격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
오늘은, 오직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부터 7년 이내면 신혼부부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기 신도시 특별공급 비율
특별공급 구분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기관추천 | 15% | 10% |
신혼부부 | 30% | 20% |
다자녀가구 | 10% | 10% |
노부모부양 | 5% | 3% |
생애최초 | 25% | 15% or 17% |
특별공급에는 위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 민간분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에게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경쟁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내용을 참고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주택
공공분양
▶ 전용 면적 : 85㎡ 이하
▶ 분양가 : 9억원 이하(투기과열지구)
- 그 외지역 없음
▶ 세대수 : 분양물량의 30%
민간분양
▶ 전용 면적 : 85㎡ 이하
▶ 분양가 : 9억원 이하(투기과열지구)
- 그 외지역 없음
▶ 세대수 : 분양물량의 20%
신청자격
항목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청약통장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
납입횟수, 금액 | 6회 이상(월) | 거주지역 면적별 예치금 이상 | |
혼인기간 | 7년이내 | ||
주택유무 | 무주택 | ||
소득 | 우선공급(70%) | 100%(맞벌이 120%) | |
일반공급(30%) | 130%(맞벌이 140%) | 140%(맞벌이 160%) | |
자산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해당없음 |
자동차 | 2,764만원 이하 | ||
배우자 | 한부모가족 가능 | 배우자 필요 |
* 세대 구성원 중 소형, 저가주택도 없어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알반분양에서는 소형, 조가주택이 있어도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
거주지역 면적별 예치금
지역 |
특별시, 부산광역시 |
그 외 광역시 |
그 외 지역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그 외 면적 | 1500 | 1000 | 500 |
소득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100%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120% | 6,665,980 | 7,471,610 | 8,326,025 | 9,112,900 | 9,899,774 | 10,686,649 |
130% | 7,221,478 | 8,094,245 | 9,019,860 | 9,872,308 | 10,724,756 | 11,577,203 |
140% | 7,776,976 | 8,716,879 | 9,713,696 | 10,631,716 | 11,549,737 | 12,467,757 |
160% | 8,887,973 | 9,962,147 | 11,101,366 | 12,150,533 | 13,199,699 | 14,248,866 |
* 세전기준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배점표)
총 13점
항목 |
기준 |
비고 |
가구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
|
자녀수 | 3명 이상 : 3점 1명 이상 : 1점 | 미셩년자인 자녀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점 1년 미만 : 1점 |
|
주택청약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
혼인기간 | 3년 이상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예비신호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 |
자녀의 나이 | 2세 이하(만3게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 2점 4세 이하 6세 이하(만 7세 미만) : 1점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함(태아의 경우 불가능)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자녀의 수 항목 에서는 태아를 인정해 주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항목 에서는 태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급 순위, 당첨자 선정 방법
항목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1순위 | 자녀 있음 | 자녀 있음 | |
거주지 배분 | 대규모 택지개발(66㎡) | 특별시, 광역시 : 당해 50% / 그 외 수도권 50% 경기도 : 당해 50% / 그 외 경기도 20%, 그 외 수도권 50% | |
그 외 | 당해 100% | ||
선정방법 | 가점제 | 당해거주자 우선(해당 시) |
신혼부부 특별공급 TIP
▶ 최소 자녀 1명 이상 필요하다.
▶ 자신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근처라면 소득을 관리해서 1점이라도 챙겨야 한다. 1점은 자녀 1명과 같은 점수이다.
▶ 예비 신혼부부는 가점표상 당첨확률이 현저히 낮으므로 자녀계획과 혼인신고를 계획적으로 해야한다.
▶ 맞벌이의 경우 일부러 휴직을 낼 필요가 없다.
휴직을 하여도 월 단위로 평균을 내어 소득을 계산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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