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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록장

2021년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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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하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신혼부부들이 반듯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니다. 신청자격, 총 13점에 해당하는 가점 등을 미리 숙지하여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저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라는 특징이 있으니 자신이 해당되는 지 아래 링크를 통해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습니다.

참고 :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자격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

오늘은, 오직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부터 7년 이내면 신혼부부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3기 신도시 특별공급 비율

특별공급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기관추천

15%

10%

신혼부부

30%

20%

다자녀가구

10%

10%

노부모부양

5%

3%

생애최초

25%

15% or 17%

특별공급에는 위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 민간분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에게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경쟁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내용을 참고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주택

공공분양

▶ 전용 면적 : 85㎡ 이하

▶ 분양가 : 9억원 이하(투기과열지구)

- 그 외지역 없음

▶ 세대수 : 분양물량의 30% 

민간분양

▶ 전용 면적 : 85㎡ 이하

▶ 분양가 : 9억원 이하(투기과열지구)

- 그 외지역 없음

▶ 세대수 : 분양물량의 20% 


신청자격

항목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금액

6회 이상(월) 

거주지역 면적별 예치금 이상 

혼인기간

7년이내 

주택유무

무주택  

 소득

우선공급(70%)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30%)

130%(맞벌이 140%)

140%(맞벌이 160%)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해당없음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배우자

한부모가족 가능 

배우자 필요 

* 세대 구성원 중 소형, 저가주택도 없어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알반분양에서는 소형, 조가주택이 있어도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


거주지역 면적별 예치금

지역

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외 광역시

그 외 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그 외 면적

1500

1000

500


소득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130%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140%

7,776,976

8,716,879

9,713,696

10,631,716

11,549,737

12,467,757

160%

8,887,973

9,962,147

11,101,366 

12,150,533

13,199,699

14,248,866

* 세전기준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배점표)




총 13점

항목

기준

비고 

가구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자녀수

3명 이상 : 3점
2명 이상 : 2점

1명 이상 : 1점 

미셩년자인 자녀
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하면 됨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주택청약 납입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혼인기간

3년 이상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호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 한함)

2세 이하(만3게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 2점

4세 이하 6세 이하(만 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함(태아의 경우 불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자녀의 수 항목 에서는 태아를 인정해 주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항목 에서는 태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급 순위, 당첨자 선정 방법

항목

공공분양

민간분양

1순위

자녀 있음
한부모 : 6세 이하 자녀 

자녀 있음

거주지 배분

대규모 택지개발(66㎡) 

특별시, 광역시 : 당해 50% / 그 외 수도권 50%

경기도 : 당해 50% / 그 외 경기도 20%, 그 외 수도권 50%

그 외

당해 100%

선정방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당해거주자 우선(해당 시)
미성년 자녀 많은 자
동점 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TIP




▶ 당해지역에 포함 여부가 당첨 확률에 영향이 크다.

▶ 최소 자녀 1명 이상 필요하다.

▶ 자신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근처라면 소득을 관리해서 1점이라도 챙겨야 한다. 1점은 자녀 1명과 같은 점수이다.

▶ 예비 신혼부부는 가점표상 당첨확률이 현저히 낮으므로 자녀계획과 혼인신고를 계획적으로 해야한다.

▶ 맞벌이의 경우 일부러 휴직을 낼 필요가 없다.

휴직을 하여도 월 단위로 평균을 내어 소득을 계산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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