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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꼭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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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꼭 해야할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꼭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Got-it 입니다.

12월이 되면서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등급제에 따른 차량 운행제안 때문입니다. 차량이 운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우리의 건강을 매우 악화시키는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있는 물질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대기오염 영향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연평균 미세먼지를 측정해본 결과 국내에 의한 영향이 51% 중국에 의한 영향이 32%에 불과했습니다.

OECD 미세먼지 수치

즉,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국내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국외 협력이 조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국내 국외 협력은 우리의 정부에게 맡기고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출가스 5등급 챠량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총 204만대 중 저공해 장치를 한 32만대와 저공해 장치가 불가능한 26만대를 제외한 146만대가 단속대상입니다. 그 중 수도권은 34만대로 약 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 참고 : 클릭 한 번으로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 조회(등급산정기준)


수도권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배출가스등급제

모든 차량의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고려해서 모든 차량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배출가스등급제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대오염물질 배출등급)

연료품질등급을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수도권 지역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금지시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단속 기간 : 매년 12월~3월

♠ 단속 시간 : 06시~21시(토, 일, 공휴일 제외)

♠ 단속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 단속 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서울은 2020년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차량은 유예

- 인천, 경기도는 2021년 3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유예

<DPF(매연저감장치) 교체 비용 및 클리닝 주기>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서울시는 2021.11.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또는 조기폐차 차량은 과태로 취소 및 환불 조치


온 국민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던 미세먼지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니 참 아쉽기만 하네요.

어서 마스크 벗어 던지고 필터 없이 숨 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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